회생∙파산 법률 대리

회생∙파산 법률 대리
법률대리업무는 채무자/채권자 입장에서 법률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.
  • 회생 : 본 연구소는 회생절차의 개시신청, 회생계획 인가를 최종 목적으로 회생업무를 지원합니다.
    즉 개시결정만 하고 업무를 종결하는 식의 단순 신청대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안 작성/인가를 위한
    채권자 설득 절차까지 연구소가 가진 노하우로 함께 지원해드립니다.
  • 기업회생 업무 (법인사업자)
  • 일반회생 업무 (개인사업자, 전문직 종사자)
  • 파산 : 본 연구소의 파산관재인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인이 도저히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처할 경우
    부채의 파산/면책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  • 기업파산 업무 (법인)
  • 우리 연구소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법인/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
    법인회생, 일반회생, 파산 사건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